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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민이 생각하는 개헌 쟁점은…국민소환·헌법전문 내용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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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정부형태·행정수도 등도 관심

연합뉴스

국민헌법자문특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9일 오전 10시부터 여론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자문특위는 홈페이지에 개헌 관련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방문자들에게 관심 있는 쟁점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마음에 드는 제품에 별점을 주는 형식이다.

자문특위가 제시한 22개 쟁점 중 이날 오후 4시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안건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다. 총 410명이 관심을 표명했다.

특위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국민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지가 쟁점"이라며 "직접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어 찬성 측의 논거로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실현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주민소환제의 경험에 비춰볼 때 오남용의 위험성도 적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측의 논거로는 "국민소환제가 남용될 경우 정상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도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로 관심을 많이 받은 사안은 '헌법 전문에 5·18, 부마항쟁, 6·10 등 역사적 사건 명시 여부'로, 총 364명이 관심을 표명했다.

특위는 "현행 헌법에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으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만 명시돼 있다"며 "현행 헌법의 전문(前文)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을 명시할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소개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사건이므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헌법 전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과 "역사적 평가나 가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사건을 헌법의 전문에 담을 경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병기했다.

이와 함께 '입법도 국민이 다이렉트! 국민발안제',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대한민국에 적합한 정부형태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등의 쟁점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밖에 특위가 제시한 쟁점은 ▲제2국무회의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 ▲새 기본권 ▲대통령 결선투표제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민참여재판 ▲대통령 특별사면 통제 ▲국회예산심의권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강화 ▲공무원 근로 3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안전권·사회보장권 강화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법률로 영장신청 주체 규정 등이다.

특위는 다음 달 초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같은 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 요강 및 시안을 확정하고 이튿날인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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