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며, 철거 희망 가구는 연말까지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별 지원 가구 수는 안성 125가구, 양평 120가구, 화성 115가구, 평택·남양주·파주 각 100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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