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3시6분쯤 전남 구례군 광의면 대전리 지리산 자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구례군, 산림당국과 협력해 소방헬기 13대를 비롯 화재진화용 살수차 10대, 510명의 인원을 동원해 화재 진화에 나섰다.(전남 구례군 제공) 2018.2.16/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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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스1) 지정운 기자 = 성묘 중에 산불을 내 지리산 자락 3만㎡를 태운 60대 남성에 대한 처벌과 책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전남 구례군 특별사별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지리산 자락에서 불을 낸 서모씨(62)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서씨는 16일 오후 3시6분쯤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 인근 지리산 자락에서 성묘를 위해 촛불을 켰다가 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서씨는 이날 아내와 함께 성묘를 왔다가 불이 나자 "성묘를 하던 중 촛불이 넘어져 불이 붙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화재로 인해 소방당국과 군, 경찰, 산불진화대 등 600여명의 인력과 소방헬기 13대, 산불진화차 12대 등이 동원됐다.
같은날 오후 5시30분쯤 큰 불길이 잡히면서 완진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17일 오전 3시30분쯤 다시 불씨가 살아나 밤새도록 진화 작업이 전개됐다.
결국 17시간만인 17일 오전 8시40분쯤 완전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인해 산림 3만㎡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사경은 서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과실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서씨는 산림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지 소유자들에게 피해보상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이 적절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 가능성도 있다.
다행히 이번에 불이 난 곳은 국립공원에 속해 있지 않은 사유지로 확인됐지만, 여러 필지에서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재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로 피해 지역과 산림 소유주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산불이 난 현장조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규모가 나와야 본격적으로 실화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산림 피해와 관련된 보상문제는 실화자와 산지 소유자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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