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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성묘객 촛불' 지리산 불 낸 60대男 처벌과 피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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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6일 오후 3시6분쯤 전남 구례군 광의면 대전리 지리산 자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구례군, 산림당국과 협력해 소방헬기 13대를 비롯 화재진화용 살수차 10대, 510명의 인원을 동원해 화재 진화에 나섰다.(전남 구례군 제공) 2018.2.16/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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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스1) 지정운 기자 = 성묘 중에 산불을 내 지리산 자락 3만㎡를 태운 60대 남성에 대한 처벌과 책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전남 구례군 특별사별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지리산 자락에서 불을 낸 서모씨(62)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서씨는 16일 오후 3시6분쯤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 인근 지리산 자락에서 성묘를 위해 촛불을 켰다가 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서씨는 이날 아내와 함께 성묘를 왔다가 불이 나자 "성묘를 하던 중 촛불이 넘어져 불이 붙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화재로 인해 소방당국과 군, 경찰, 산불진화대 등 600여명의 인력과 소방헬기 13대, 산불진화차 12대 등이 동원됐다.

같은날 오후 5시30분쯤 큰 불길이 잡히면서 완진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17일 오전 3시30분쯤 다시 불씨가 살아나 밤새도록 진화 작업이 전개됐다.

결국 17시간만인 17일 오전 8시40분쯤 완전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인해 산림 3만㎡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사경은 서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과실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서씨는 산림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지 소유자들에게 피해보상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이 적절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 가능성도 있다.

다행히 이번에 불이 난 곳은 국립공원에 속해 있지 않은 사유지로 확인됐지만, 여러 필지에서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재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로 피해 지역과 산림 소유주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산불이 난 현장조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규모가 나와야 본격적으로 실화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산림 피해와 관련된 보상문제는 실화자와 산지 소유자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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