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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美상무부, 철강·알루미늄 초강력 무역보복 제안…韓, 세탁기 이어 ‘관세 폭탄’ 맞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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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16일(현지 시각) 한국, 중국 등의 철강 제품에 ‘무역 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수입 물량을 대폭 제한하거나, 최소 53%의 관세 폭탄을 안기는 조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했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한 데 이어 주요 대미(對美) 수출품인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꺼냄에 따라, 한국을 겨냥한 무역 규제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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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블룸버그


상무부는 이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무역 규제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배넌 전 수석전략가 등 백악관 내 ‘경제 매파’의 조언에 따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 조사를 실시하라고 실무 부처에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 경제를 약화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인정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상무부가 새 무역 규제를 만들기 위해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폭탄과 함께 수입물량까지 제한하는 초강력 무역제재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철강업계가 수입산에 밀려 고사한 상태에서 만에 하나 외국이 공급을 끊는다면 안보에 필요한 군수품 등도 만들 수 없게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 무역 보복 조치를 준비해 왔다.

상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세 가지 철강 관련 무역 보복 조치를 제안했다.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 ▲한국·중국 등 12개국에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작년 수출 실적을 토대로 수입 제한을 신설하는 방안 ▲작년 대미 수출액의 63%만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핵심 골자다.

알루미늄 제품 역시 고강도 보복 조치를 거론했다. ▲모든 국가 제품에 7.7%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에 24.6%의 관세를 부과하고 지난해 수출량만큼만 수입을 제한하는 쿼터 신설 ▲모든 국가에 지난해 수출량의 86.7%만 수입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트럼프는 상무부의 이러한 제안을 토대로 4월 중순까지 무역 보복 조치 대상국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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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지 적자를 막기 위해 강력한 관세 폭탄도 불사하겠다는 만큼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를 무역 보복 조치의 주된 근거로 거론하고 있는 만큼 동맹국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무역 분야에서 동맹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 규제가 국제 통상 규범에 어긋나는 만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WTO 협정은 가맹국이 안보를 이유로 수입 제한하는 조치를 예외 조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조항이 애매하다 보니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보복 조치를 발동하려 되살린 것이다. 또한 WTO에서 승소하더라도 제소와 항소심 결정까지는 2년 이상이나 걸리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게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남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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