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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트럼프, 철강·알루미늄까지 수입 제한하나…韓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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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한 조치를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현지 시각)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무역 문제, 특히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간주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한 여부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12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와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정책을 강조해왔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자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한 (무역법) 232조를 포함해 무역 문제에 대한 양당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2월 12일 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블룸버그


무역법 232조는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철강 수입에 관한 무역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중국과 한국산 철강 수입 규제 권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업계 단체들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에 미국 철강 산업을 위협하는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 제재 조치를 촉구했다.

만약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제한 조치를 결정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대미 수출 국가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달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를 발동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은 세이프가드 발동 첫해인 올해 수입되는 외국산 가정용 세탁기 120만대까지에 20%, 초과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2년 차에는 120만대 이하에 18%, 초과 물량에는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 40%를 매긴다. 태양광 제품은 2.5GW(기가와트)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1년 차 30%, 2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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