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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제천 화재 참사 '열선 작업' 건물관리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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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열선 작업을 한 건물관리인이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의 관리과장을 맡은 김모(5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실화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천장의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재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의 축열(과열)이거나 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식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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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관리부장 김모(66)씨를 비롯해 사고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 1층 카운터 여직원 등 다른 건물 관계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서둘러 마치고 사건을 법원에 넘길 방침이다.

이중 최근 구속된 관리부장 김씨는 사고 당일 천장에 올라가 직접 작업한 관리과장 김씨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인물이다.

건물주 이모(53)씨는 지난달 말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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