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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특검·삼성,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해 상고…대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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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피해자 아냐" 반발…삼성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 밝히겠다" 상고]

머니투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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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측이 모두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고가 나온 지 3일 만이다.

특검팀은 2심 선고 결과가 발표된 뒤 "대통령 불법적 지시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국정농단 세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본질을 오도했다"며 반발했다. 삼성 측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상고심에서 밝히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다"고 판단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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