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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 불복,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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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특검은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도 지난 5일 항소심 선고 직후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기간은 12일까지다.

특검과 삼성은 향후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이 기록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 법률적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현안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1심보다 줄어든 36억원을 뇌물로 봤다. 또 1심이 유죄로 봤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도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이에 특검은 A4 3장짜리 반박자료를 내고 "대통령 불법적 지시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국정농단 세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본질을 오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행유예 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다른 뇌물공여 사건 양형과도 맞지 않는 부당하게 가벼운 양형"이라고 지적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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