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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상고심, 1년 이상 장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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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보조 맞출 필요... 미리 결론 나오면 사실상 재판 지침될 우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뇌물과 횡령,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통상의 사건에서 법원은 재판부 배당된 후 6개월 이내에 선고를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구속 피고인일 경우에는 재판부가 6개월의 시한을 지켜주려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원칙을 따른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9월 중에는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재판은 사실관계나 쟁점, 증거관계 등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상당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대법원이 일정한 결론을 내려버리면,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하급심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라’는 지침을 내려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허윤 대변인(44, 법무법인 예율)은 “인정사실이나 증거능력, 증명력과 관련된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와버리면 하급심에서는 뒤집기 힘들다”면서 “이 부회장 상고심을 빨리 끝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비슷한 시기에 재판이 시작된 이 부회장 사건이 3심까지 진행된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늦어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법원관계자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의 1심은 아직 증인심문도 채 끝나지 않았다. 오는 20일에도 증인심문이 잡혀 있어 1심은 3월 중순 이후 , 항소심(2심은) 빨라야 올 연말쯤 겨우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겠지만 항소심 진행상황 정도는 살펴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부회장 사건의 선고는 역시 내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월과 11월에 예정된 대법관 교체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이 퇴임하고, 11월에는 김소영 대법관이 물러난다. 통상 교체를 앞두고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 사건의 심리를 맡은 전원합의체는 빨라야 8월 이후에나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교체시기가 6개월 가량 남은 만큼 재판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사건의 경중이나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내부적으로 고심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CJ 이재현 회장과 태광 이호진 회장의 상고심 결론이 상당기간 미뤄졌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인 만큼 사실상 올 하반기 이후에나 전합 등 본격적인 심리절차가 가동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 2~3월쯤은 돼야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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