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제천 참사` 건물 관리부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불이 난 건물의 관리부장이 추가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 담당 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건물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건물 관리과장을 맡은 또 다른 김모(51·구속)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김씨와 함께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2층 여성 사우나 세신사 안모(51·여)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안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3층 남성 사우나의 경우 세신사·이발사 등 건물 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구호에 나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층에 있던 유일한 건물 관계인인 안씨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