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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현금영수증 미발급땐 50%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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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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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며 현금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일반 가게뿐 아니라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병의원·학원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입니다.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현금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250만원이 넘는 금액의 경우 50만원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까지 제한이 있으며, 발급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미발급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대해서는 발급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회 이상 위반 시 발급거부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한도 2000만원)합니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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