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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클릭 이사건] 'IPL 사용' 한의사 자격정지 부당.. 법원 "복지부 재량권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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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해온 한의사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환자 7명에게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IPL(Intensed Pulsed Light)을 이용해 피부를 치료했다.

그러나 IPL은 한의사면허로 허가된 기기가 아니었고 A씨는 위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고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6년 8월 A씨의 대법원 유죄 판결을 근거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보냈다.

A씨는 보건복지부에 "의료기(IPL 등) 판매업자들 관리를 잘 해달라. (판매업자들로부터) 사용 가능 기기로 소개받았고 협회 교육도 받았다"면서 "자격정지 기간이 너무 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나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및 한계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보건복지부의 처분사유와 같이 위법행위를 할 당시 IPL을 이용한 시술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대한한의학학회 등은 IPL을 이용한 시술이 한의학적 이론과 한방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한의사가 IPL을 사용할 수 있다고 표방하고 한의사들에게 관련 시술을 교육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사의 IPL 이용에 관한 다른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별로 유.무죄가 엇갈리는 등 법적 판단이 달리 나오는 점도 고려됐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IPL 이용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한 법적 판단이 어렵다"면서 "IPL 진료의 내용을 고려하면 위법성 정도나 위험성의 정도가 미약해 보이고 A씨에게 진료받은 환자들 중 부작용 등을 호소한 예가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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