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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검찰, 제천 참사 건물 관리부장·세신사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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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장나래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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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건물 관리부장과 세신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7일 건물 관리부장 김모(66)씨와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 여)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화재 당시 구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다.

김 씨는 또 평소 건물 유지·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4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세신사는 불이 나자 구호조치없이 홀로 탈출했다"며 "관리부장 역시 2층에 이용객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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