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7일 이 전 제천소방서장과 현장 지휘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제천소방서 지휘부 2명은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건물 2층 요구조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 대책위는 화재 당시 건물 2층 구조를 제때 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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