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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재용 집행유예' 정형식 판사,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 항소심서 내린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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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가 과거 차주혁(사진)에게 내린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의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여론은 구속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을 석방시킨 정 판사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 판사는 지난해 9월 28일 마약 매수와 알선, 투약,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혼성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에 대한 항소심을 맡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차주혁)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은 보이지만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내보내주기엔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사진=차주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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