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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재용 집행유예, 353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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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된 이후 거의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걸어서 나옵니다.

양복 차림으로 석방된 이 부회장은 구치소 앞에 모여든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보여 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풀려난 건 지난해 2월 구속된 이래 353일 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 액 433억 원 가운데 정유라 승마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

승마 지원금 가운데서도 36억 원의 용역 대금과 마필과 차량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 원도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인재 / 삼성 측 변호인 :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반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특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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