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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재용 석방]특검 “본질 왜곡한 면죄부 판결, 편파적이고 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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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등 강력 반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면죄부 판결”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삼성 뇌물 사건의 본질을 두고 “정경유착이 아니다”라고 한 재판부의 판단을 지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경영권 승계에서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이 부회장이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항소심 판단은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판결이 편파적이고 무성의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개별 현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특검의 주장은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와 의견서 내용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물증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대법원 판례와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서 안종범 수첩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결론과도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문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줄 의사였다”며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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