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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어린이집 입소 위한 실전편 보육료 전환·물품장만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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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본격적인 어린이집 입소를 앞두고 해야할 것들을 정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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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엄마 잡학사전-29] "아이행복카드는 어떻게 만들죠?" 3월 어린이집 입소를 앞두고 보육비용은 어떻게 전환하고 아이행복카드는 어디서 만드는지 등 궁금해하는 엄마들이 많다.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오면 더 심난해진다. 본격적인 어린이집 입소를 앞두고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처음 보낸다면 가장 먼저 보육비용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만 0~5세에게 지급되는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른데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가 따로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다만 입학금이나 특별활동비 등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가정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는 것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로 지원된다.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등 7개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이 카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보육비용 전환 신청을 했다면 그 다음엔 아이행복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카드 발급은 복지로, 아이사랑, 7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하다. 7개 카드사 중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해 발급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발급이 가능하고 연회비는 무료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카드 발급 신청을 함께하면 편리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와 전국 은행, 주요 카드사 지점에서 가능하다. 보육비용 전환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한 김에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육료·유아 학비 자격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보육료는 지자체에 신청한 날부터 지원된다. 다만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된다. 전자는 해당 월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고, 후자는 해당 월의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초에 입소하는 아이라면 2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는 게 이득이다.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어린이집 보육료 납부를 위한 준비는 끝났다. 보육료 결제일에 맞춰 어린이집에 방문해 카드 결제를 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받은 인증번호로 ARS 결제를 하면 된다. 인터넷 결제나 스마트폰 결제도 가능하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뉘는데, 맞춤반 아이는 만 0~2세 아동에 한해 긴급 보육바우처가 월 15시간 지원되니 이를 잘 활용하면 좋다. 취업, 구직,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반(일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맞춤반(일 6시간+긴급 보육바우처 월 15시간)을 이용하면 된다. 일부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 금액을 늘리기 위해 맞춤반 학부모에게 주어진 이용 시간을 최대한 소진해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하기도 하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만큼 이용시간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 빨대컵, 고리 수건, 수저세트, 앞치마, 낮잠이불 등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물품도 준비해야 한다. 일체형 낮잠 이불이 편리한데 요를 두툼한 것으로 사는 게 좋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져보고 사길 권한다. 또 인터넷쇼핑몰에서 방수되는 이름 스티커를 주문·제작해 개인 물품에 붙이면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 유용하다.

[권한울 프리미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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