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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용산구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간편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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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지난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구가 부동산중개업 폐업 신고를 접수할 때 세무서(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서류까지 일괄 접수하고 이를 세무서로 우편 발송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세무서는 구에서 전달받은 서류로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민원인은 부동산중개업 폐업을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구청에만 폐업을 신고하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지 않아 폐업 이후 세금, 보험료 등이 부과되는 사례도 막는다.

구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난달 관련 방침을 수립했다. 용산세무서와도 미리 협의를 거쳤다. 원스톱서비스 적용을 원하는 이는 신분증과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를 가지고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찾으면 된다.

지난해 용산구 내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는 120건에 달했다. 구는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수요자 중심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구청과 세무서가 발맞춰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복잡한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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