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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클릭 이 사건]오송회 사건 재심 무죄..손배소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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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 토론을 하며 김지하씨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공안 당국이 이적단체로 간주한 사건으로, 오송회라는 이름은 다섯(五)명의 교사가 소나무(松) 아래에 모였다는 데서 붙여졌다.

1982년 11월 군산제일고 교사 9명은 공안당국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돼 20일 넘게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같은달 25일 검찰은 북한방송 청취, 불온서적 탐독, 토론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9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명은 훈방, 1명은 지명수배했다.

같은해 전주지법은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6명은 선고유예했으며 1983년 광주고법은 9명 모두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이 사건에 대해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면서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 사건 당사자들은 같은해 8월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송회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광웅씨(1992년 사망) 등 전북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고문, 협박, 회유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씨 등은 법정에서도 고문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력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지성인이 몇 대 맞았다고 허위 진술할 수는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들을 처벌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이 당시 불온서적이었던 '병든 서울'과 김지하 시인의 시 '오적'이 수록된 '불귀'를 읽고 암울한 국내의 정치적 현실을 비판했지만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들의 정책·사상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데 이론이 없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보안법·반공법 위반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무고하게 받은 고통과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죄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2011년 11월 대법원은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 고 이광웅씨의 부인 김문자씨(67)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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