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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與野, 제천화재 40일만에 소방 관련법 3건 지각 처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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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가결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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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가 30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 3건을 지각 처리했다. 지난달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이후 40일만, 지난 26일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나흘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올해 첫 회기인 2월 임시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안 3건을 처리했다.

국회가 새해 첫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천화재 발생 뒤 “국회가 1년 넘게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강하게 인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은 소방차 전용 구역을 확대 적용하고, 소방차 전용 구역 내 주차뿐 아니라 진입 방해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로 추가하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방염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시설업자의 재무 안정성, 시공능력 및 소방시설공사 등의 착공·행정처분 현황, 소방기술자 관리·배치 등의 정보를 담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은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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