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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충북도, 화재 참사 제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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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피해복구 국비 지원 가능…사회재난 중 7건 선포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가 26일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제천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도는 이 날 제천시의 요청에 다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시종 지사와 만난 유족들, 도의회와 제천시의회, 제천시민단체에서 잇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해왔다.

제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추모 사업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 재난 안전시설물 점검과 관련,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

사회재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까지 총 7건이 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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