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수원지법, '추가조사 결과' 의견 묻는 판사회의 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조사결과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도·조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원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가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은 오는 29일 소속 판사 149명이 참석 대상인 판사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규칙은 각급 법원 소속 판사 재적수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법원장이 판사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이 같은 소집 요건이 갖춰지자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판사회의에서는 추가조사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된 입장을 내놓을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암호가 설정돼 추가조사위가 열어보지 못한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담긴 760여개의 파일,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등에 대한 추가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 관심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진상조사에서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을 검증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됐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11월 추가조사 방안을 수용하면서 추가조사위가 구성됐고 법원행정처 컴퓨터 속 파일을 선별 조사하는 등 조사활동을 벌인 뒤 지난 22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추가조사 결과, 특정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염두에 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반면 법원행정처가 양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학술 모임이나 판사들의 동향을 부적절한 방법을 써서 수집했다는 정황을 담은 문건 등이 공개됐다.

zorb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