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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가습기 살균제' 자체상품 판 前롯데마트 대표, '금고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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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홈플러스 본부장 징역 4년 확정]

머니투데이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왼쪽)./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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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PB(자체개발) 제품을 만들어 팔아 사망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7)가 금고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지만 따로 노역은 하지 않는다. 같은 혐의의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3) 역시 원심 판결의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재직 당시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검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PB 제품을 만들어 팔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롯데마트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41명(사망자 16명), 홈플러스제품 피해자를 28명(사망자 12명)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본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은 노 전 대표에 대해 금고 4년형, 김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형을 각각 선고하고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자들의 폐 질환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심 법원은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에) 가습기 청정제 같은 비식품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을 검증할 시설이나 인력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표시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홈플러스 등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된 바 없는데도 이 문구를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과 판단을 같이 하면서도 일부 합의로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지위에 있는 임직원들로서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렇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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