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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공공 공사 안전수칙 두 번 어기면 노동자 즉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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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원청 책임 강화…타워크레인 과태료 10배로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부문 발주기관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 발주 공사에서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한 노동자는 즉시 퇴거 조치를 당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해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 분야에서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산재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을 2016년 0.53에서 2022년 0.27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제도를 개정해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법령 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공부문부터 먼저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중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 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청에는 관할하는 모든 장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고유해·위험작업은 도급 자체를 금지한다.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한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적발을 강화하고, 공공 발주 공사에서는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할 경우 해당 노동자를 즉시 퇴거시키도록 했다.

최근 사고가 잦았던 타워크레인 등 건설 기계·장비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과태료를 종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조선·화학 분야에서는 구조조정 시 안전투자 소홀, 과도한 안전인력 조정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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