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원청 책임 강화…타워크레인 과태료 10배로
법·제도를 개정해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법령 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공부문부터 먼저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중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 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청에는 관할하는 모든 장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고유해·위험작업은 도급 자체를 금지한다.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한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적발을 강화하고, 공공 발주 공사에서는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할 경우 해당 노동자를 즉시 퇴거시키도록 했다.
최근 사고가 잦았던 타워크레인 등 건설 기계·장비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과태료를 종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조선·화학 분야에서는 구조조정 시 안전투자 소홀, 과도한 안전인력 조정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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