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되며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사항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과 제한ㆍ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과 회계보고에 관한사항▶기타 선거법위반사례 등의 사항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사선거ㆍ교육감선거 등에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명회에 참석해 예비후보 등록이나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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