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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검찰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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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건물주 이모(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씨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년 12월 발생한 화재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스포츠센터 건물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다고 할 정도로 소방시설이 허술했다.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 통로는 철제 선반이 가로막아 화재 당시 탈출을 방해했던 점도 확인됐다.

이씨는 또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면서 천장과 벽을 막은 혐의(건축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경찰이 건물 직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수사 서류를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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