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2월 1일부터 시작
신청기간(2018.2.1.~4.20.) 내에 신청해야 직불금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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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신청을 오는 2월 1~4월 20일까지 받는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직불금 신청기간 동안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해 읍?면?동 사무소와 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를 받는다.
아울러 금년에는 밭고정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인상 등 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밭고정직불금 단가는 ㏊당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당 농지 55만원, 초지 25만원에서 농지 60만원, 초지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기존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0~20%까지 자율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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