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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무시해서'…화장실서 20대 여성 둔기 폭행 '마스크 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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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영장 발부

경찰 “피의자, 범행 당시 흉기·둔기 소지…여죄 추궁 방침”

뉴스1

범행 후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를 빠져가나는 피의자 A씨(46)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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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여직원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다가 도주 닷새 만에 잡힌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46)를 구속했다.

황여진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7시 58분 부평역 근처의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 건물 편의점 여직원 B씨(20)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두개골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A씨는 범행 직후 경기 고양시 일산 자택에 숨어 지내다가 자신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붙잡힐 것을 우려해 16일부터 집을 나와 도망 다니다가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은 가방에 담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현찰이 모자라 담배를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B씨가 나를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봤다"며 "화장실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 따라갔는데 B씨가 반항해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둔기와 함께 흉기도 소지하고 있던 점을 들어 돈을 뺐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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