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황여진 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ㄱ씨(46)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8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건물 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ㄴ씨(20)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범행 당일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20분간 서성이다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ㄴ씨를 뒤쫓아가 폭행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5일만인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ㄴ씨는 이 사건으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ㄱ씨는 경찰조사에서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봐 혼내주려고 따라갔는데 반항해 둔기로 내려쳤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6년 11월 출소했지만 정신 질환 등 특별한 병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가 범행 전 둔기와 흉기를 갖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금품을 노린 범행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종섭·박준철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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