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종부세수는 줄었지만..
강남3구 비중은 4.1%p늘어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강남 3구 지역을 관할하는 강남·삼성·반포·서초·역삼·송파·잠실 등 7개 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4334억1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13억96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종부세 세수 1조2938억원의 33.5%에 달하는 규모다.
종부세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등의 소유자에 물리는 세금이다. 전체 종부세수는 2015년보다 2016년 약 1000억원이 줄었지만, 강남3구의 세수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비중은 29.4%에서 4.1%포인트나 상승한 셈이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종부세는 2005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 2008년 세수가 2조1298억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08년 세대별 합산과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듬해에는 세수가 1조271억 원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이에 따라 강남3구의 종부세 세수 비중은 2008년 33.7%에서 2009년 21.5%로 직하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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