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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암호화폐 거래 기록 남긴다…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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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정부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암호화폐가매매내역을 제대로 보관·관리 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런 기록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고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필요시 점검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이 고객인 거래소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라면서 "거래소는 가상계좌 등 지급결제시스템 없이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금 입출금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방지법을 통해 고객 실명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을 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이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을 담을 예정이다.

또 거래소가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살피고자 거래소에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은행이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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