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종로 여관 방화' 숨진 3모녀, '서울 구경' 왔다가 참변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검게 타버린 여관건물


뉴시스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압송 되는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방학 맞아 '전국 여행' 5일차에 참변

방화범 유씨, 오늘 구속여부 결정돼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 불을 지른 사고로 사망한 세 모녀는 방학을 맞아 '서울 구경'을 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어머니 박모(34)씨와 딸 이모(14)양, 이모(11)양은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거주하다 두 딸이 각각 중학교, 초등학교 방학을 맞아 서울로 여행을 왔다가 20일 화재가 일어난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묵게됐다.

세 모녀는 방학 시즌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전국 각지를 여행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A씨는 고향인 장흥에서 업무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다.

세 모녀는 여행 5일차인 19일 서울에 도착했고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던 중 서울장여관을 발견하고 이 여관 105호에서 함께 숙박하게 됐다.

세 모녀는 다음 날 여행 일정을 위해 잠들었다. 그러다 20일 새벽 3시께 유모(53)씨가 서울장여관에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여관업주 김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화 사건으로 새벽 잠에서 깨 불이 난 것을 알아채고 서울장여관 2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구한 최모(53)씨를 제외하고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세 모녀도 결국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불을 피할 새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

이 3명의 사망자 외에는 투숙객 7명이 각각 따로 방을 쓰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장기 투숙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명의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21일 방화 피의자 유모(53)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재순 당직판사가 맡는다.

chaideseul@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