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22일 입법예고…5G 주파수대역도 지정
© News1 오장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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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6월 경매에 붙일 5세대(5G) 주파수로 3.5GHz와 28GHz 대역을 지정하는 입법예고도 한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때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감안해준다. 또 통신비 인하하면 전파사용료도 감면해준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5세대(5G) 이후 할당해야 할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요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요가 불투명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3기가헤르츠(GHz) 이상에서도 산식을 적용 가능하도록 대역폭 조정계수 등을 도입했다. 또 메가헤르츠(MHz)당 단가 산정도 가능하도록 산식을 새로 추가했다. 할당대가 산정시에는 보완산식과 신규산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두 산식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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