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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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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이광구 전 행장(사진)과 전직 임원 A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중 결정된다.

IT조선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행장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소명 기회를 주고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 중이다.

이광구 전 행장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2017년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 현재 검찰은 이 전 행장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총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진행해 A씨 등 관련자 3명을 직위에서 해제했고, 이 전 행장은 사퇴했다.

IT조선 김남규 기자 nice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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