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건의 위반행위 중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행위 8건, 수질 TMS(원격감시시스템) 조작 1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16건 등 45건은 자체수사 후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
또 폐기물 부적정 보관 26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60건 등 216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법 위반 76건(35%), 수질법 위반 75건(34%), 폐기물법 위반 36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6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침출수 유출 등) 26건,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25건 등의 순이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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