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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모든 반려견 목줄 2m로 제한…사고 발생하면 주인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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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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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반려견 주인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대책안은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줄을 아예 목 가까이 잡는 등의 별도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돼,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이 통과되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또, '안락사 명령'의 경우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돼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훈련, 중성화 등을 한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락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등록된 개는 115만 마리 정도로, 전체 반려견 추정 개체수(662만 마리)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농식품부는 개가 주로 판매되는 시기가 2개월이란 점을 고려해 현재 '3개월'로 규정돼 있는 개 등록시기를 2개월령 이상으로 앞당기는 한편 동물판매업자들에게 견종, 구매자 인적사항 등 판매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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