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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유족연금' 26만원 받던 배우자, 앞으로 4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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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 배우자가 주는 돈, ‘유족연금’ 11년 만에 30만 원대로 오른다


중앙일보

정부가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차등 지급하던 유족연금을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6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전=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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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A 씨는 지난해 5월 남편을 잃었다. 그 다음달부터 A씨는 26만7110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남편은 국민연금 가입 뒤 10년을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남편이 받을 연금(66만7780원)의 40%만 받게 됐다.

국민연금 수령자나 가입자가 숨지면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는 연금이 유족 연금이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는다. 기본연금액은 사망자의 평균보험료를 산출해 이를 20년 냈다고 가정해 구한다.

앞으로는 A 씨의 유족연금이 남편이 받을 연금의 60%인 40만66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주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차등 지급하던 유족연금을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6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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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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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령자는 지난해 6월 기준 66만1638명이다. 2006년(27만9358명)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평균 연금액은 20만4250원(2006년)에서 26만7110원(2017년 6월)으로 11년째 20만 원대다. 연평균 6000원가량 오른 셈이다. 유족연금이 배우자나 부모를 잃은 사별 가족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지급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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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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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단일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복지부 추진대로 지급률이 60%로 단일화된다면 월 소득 220만 원인 가입자의 유족연금은 41만5550원이 된다.

쥐꼬리 유족연금 부르는 ‘중복조정’도 대폭 개선


유족연금 수령액이 낮은 또 다른 이유인 ‘중복조정’도 확 달라진다. 한 사람이 본인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이 중복 수령하게 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본인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만 받는다. 2016년 11월 20%에서 30%로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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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중복조정 30%가 50%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중복조정 50%)과 비교했을 때 50%로 올려야 급여 형평성에 맞다고 보고 있다.

본인연금을 월 89만2370원 받는B씨는 배우자가 숨지면서 유족연금(26만7110원)과 선택을 하게 됐다. B씨가 수령액이 더 많은 본인연금을 선택하자 본인연금에 유족연금의 30%(8만130원)를 더해 97만2570원을 받게 됐다.

만약 중복지급률이 50%로 높아지면 유족연금 지급액이 13만3550원으로 인상되고 매달 받는 연금액이 102만5920원이 된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달 정부의 2018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도 다룬 내용이다.

출산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국민연금 가입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때 자녀 수 만큼 가입 기간을 더 얹어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도 확대 개편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출산 시엔 0,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해줬다. 그동안 저출산 정책으로 포장돼 있었지만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대책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첫째아 출산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둘째 이상 출산 시 12개월씩 추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름도 양육크레딧으로 바뀐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내용으로, 지난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여성의 연금 수급권 강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인 만큼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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