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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금수저들의 뻔뻔한 강남 투기…‘세금 패싱’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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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사는 회사원 A(33)씨 부부는 강남 집값이 잡힐 기미가 없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사기로 했다. 맞벌이를 하지만 10억원을 훌쩍 넘는 강남 집값을 마련하기엔 월급은 터무니 없이 적었다.
서울신문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강남 등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8.1.18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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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는 양가 부모를 둔 A씨는 걱정이 없었다. A씨는 어머니에게 현금을 받아 아파트 구입 자금을 치렀다. 그의 처부모는 A씨 부부 명의의 주택 청약저축과 재형저축을 매달 꼬박꼬박 부어줬다. 하지만 A씨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무조사로 탈탈 털린 A씨는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의 급등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정조준한 것이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하고 금융거래정보원(FIU)과 현장 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압축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은 제외하고 강남권 등 서울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집중했다”며 “강남·서초·송파·강동 4구 외에도 양천·광진 등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분석을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금수저로 태어나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를 물려받는 행위를 꼼꼼이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에 사는 B(41)씨는 10억원이 넘는 부모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형식적으로는 매매였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였다.

B씨는 치밀했다. 세무조사에 대비해 돈이 오간 금융거래 내역을 남겼다. 취득자금 출처조사에 대비해 B씨와 배우자의 소득을 차곡차곡 저축했다. 하지만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등을 모두 B 씨의 아버지한테 받아 쓴 것이 문제가 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B 씨에게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36세 주부 C씨는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등에 25억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샀다가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부친으로부터 서울 강남 아파트를 10억원에 산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와 부친으로부터 강남권 아파트를 산 20대도 조사 대상이다.

20대 후반의 한 여성은 모친으로부터 아파트와 금융채무를 함께 증여받아 증여세를 줄인 뒤 나중에 모친이 채무를 변제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633명에 대해 총 104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도 금융 추적 조사를 벌여 세금 추징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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