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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5년 만에 붙잡힌 '호프집 여주인' 살인범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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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의주도한 모습으로 증거인멸·범행은닉"

무기징역 선고되자 유족 끝내 오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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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호프집 여주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뒤 택시운전을 하며 평범한 삶을 살다 15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범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씨(5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장씨는 사소한 이유로 분노를 느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공격적인 행위"라며 "또 살해 직후 지문이 남아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것들을 치우거나 닦아내고 범행현장이 쉽게 발견되지 않게 하는 등 냉정하고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닉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4명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치명적인 신체손상을 입고 영문도 모른 채 사망했다"며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상상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상실감으로 한을 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또 가족들은 장씨에 대한 재판 참관도 회피하는 등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고, 그저 엄벌을 탄원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장씨는 15년동안 침묵을 지켰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범행 이후로 심적 고통을 느끼며 생활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성과 참회로 인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고, 유족에 비교할 바 못된다"며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은 끝내 오열했다.

장씨는 지난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퇴근하고 주인 A씨만 남게 되자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지갑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장씨를 공개 수배했지만 검거하지 못했다. 장기 미제로 남은 사건은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소멸됐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이 지문자동감식식별시스템(AFIS) 등 향상된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용해 재수사에 나서면서 범행이 재조명됐다.

경찰은 당시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맥주병에 남은 오른손 엄지손가락 쪽지문(지문 일부)과 키높이용 둥근굽 구두발자국을 분석해 장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지난 6월 장씨를 검거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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