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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청탁금지법 안 걸리려면 '스티커'를 확인하라...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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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를 확인하세요.”

공직자 등 대상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은 물론 농수산물을 원료·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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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구매하는 경우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수산물을 원료·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제품인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이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수산물을 50% 이상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의 정보 표시면에 원·재료와 함량 등을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함량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정보 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연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식품 선물로 나누는 정을 두 배로’라는 문구가 들어간 스티커를 공개했다. 이 스티커에는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맞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입니다’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이 스티커가 붙어있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서 선물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스티커에는 “친지, 이웃 간 선물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고, 공직자에게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등에 한해 10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하지만 익각에서는 이 스티커의 사용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업자나 제조업자가 판매량 증대를 위해 스티커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스티커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스티커 파일을 내려받을 때 사업자번호, 대표전화, 성명을 적고 정부가 요구한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성분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의 관련 조항 및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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