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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韓 소비자단체, 팀쿡 애플CEO 형사고발…"성능조작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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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고발장 제출 예정… "업무방해죄, 사기죄, 재물손괴죄 등 해당"]

머니투데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18일 추가로 팀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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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이용자 몰래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며 팀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형사고발한다.

소비자주권은 오는 18일 오전 애플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의 행태가 △형법 제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발 대상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애플코리아 대표 다니엘 디시코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성능 저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폰 이용자 122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이용자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220만원이다.

소비자주권은 19일까지 온라인에서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추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12월부터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낮은 온도에서 구형 아이폰(6·SE·7 시리즈)의 운영 속도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해당 논란이 줄소송 사태로 번지며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거나 준비 중이다.

서진욱 기자 s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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