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그 돈이 어떤 돈인데”…학생에게 쓸 50만원 사적사용 교사 해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0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교육청으로부터 50만원을 지원받은 이 교사는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희망교실 복지예산 5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또 ㄱ씨가 유용한 50만원의 3배인 150만원을 징계부과금으로 부과했다.

ㄱ씨는 지난해 광주교육청이 비용을 지원하는 ‘희망교실’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희망교실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교사와 여러가지 활동을 함께 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선정된 교사에게 1년 동안 50만원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 돈으로 아이들과 야구장을 가고 영화를 보거나, 음식을 함께 사 먹으며 고민을 들어준다. 초등학교 고학년 담임이었던 ㄱ씨 역시 5명의 아이들과 또래 상담·레크리에이션·사제동행 외식문화 체험·물품지급 수호천사 등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5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ㄱ씨는 이 돈을 학생들에게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10차례에 걸쳐 남편의 안경을 구입하고 집에서 먹을 피자와 간식 등을 사는데 돈을 모두 사용했다. ㄱ씨의 황당한 행동은 지난해 말 해당 예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용처에 의심을 품게 된 학교측에서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50만원이 큰 돈은 아니고 ㄱ씨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 돈의 본래 목적 등에 비추어 중징계가 결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