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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회계법인 대형화·등급화…"감사품질 높여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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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따져 외감대상 선정…매출 너무 적으면 배제

소속 회계사 5% 이상은 품질관리 인력으로 둬야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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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오는 2020년부터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9년 중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회계품질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내놨다.

회계법인 등급을 나누는 '감사인 등급제'를 도입한다. 당국은 외감 기업이 희망할 경우, 상위 등급이나 글로벌 법인 제휴 감사인 중 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회계법인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회계법인 간 합병도 지원한다. 분할·합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회계개혁 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 신뢰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금융감독원 감리시스템도 원점에서 검토하고 선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정 감사제 도입에 따른 회계제도 운용 방안과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외부감사 대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감사인 등급제는 삼일PwC, 딜로이트안진, 삼정KPMG, EY한영 등 빅4를 포함하는 '상위등급'을 따로 나누는 제도다. 지정 감사를 받는 기업이 원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높은 품질의 감사를 제공하는 상위등급 감사인을 지정한다.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에 매출액이 추가된다. 지금은 자산과 종업원 수, 부채, 상장 여부 등을 따진다. 현행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Δ자산 120억원 이상 Δ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 Δ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 70억원 이상 Δ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 등이다.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다.

매출이 너무 적으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연 며출이 약 140억원 이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가 큰 의미가 있고, 참고해서 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된다.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하려면 양질의 감사품질을 제공한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금융위는 Δ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Δ소속 회계사 5% 이상은 감사품질관리에 투입 Δ통합관리법인 형태로 운영 등을 세부 요건으로 고려 중이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필요하다. 중소 회계법인들은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합종연횡'이 가능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줄 계획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예외는 극히 일부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용이 우수하다는 감독당국 판단을 받고 증권선물위원외에 감리 신청도 따로 해야 한다.

금융위는 증선위 등 감리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심층적인 감리기법을 도입한다. 사후 적발 위주였던 감리를 감사품질 자체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감리 계좌추적권을 도입하고 첨단 심사분석 기법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앞으로 금융위는 회계개혁 실무 작업반 회의, 토론회 등을 거쳐 3월 중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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