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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 주치의 조수진 교수 경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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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대목동병원 전경


[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사망사건 발생 한 달 만이다. 경찰은 신생아들이 오염된 주사제를 맞고 사망하기까지의 정황과 조 교수가 관리 책임을 다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조 교수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달 16일 오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관련해 간호사들과 주치의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이알(유리병) 1병에 담긴 주사제가 환아 여러 명에게 나눠 투여된 점, 전공의들 다수가 당직근무에서 빠지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점 등에 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직을 맡아, 수시로 전공의의 보고를 받으면서 모든 환아의 진료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의 진료에 대한 과실은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역시 의료진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된 후 처분을 받게 된다. 주사제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나 1차 시정명령, 이를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된 후 결정된다. 복지부 측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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