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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유치원 영어 방과후 수업 백지화 오락가락… 혼란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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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초까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 마련"]

머니투데이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유아교육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등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2017.12.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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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어 방과후수업 금지 논란이 인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수업 전면 폐지를 앞두고 연령이 더 어린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어 수업을 방치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에 교육부가 관련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사교육 풍선효과 등을 이유로 현장 반발이 거세자 한달만에 교육부는 정책을 철회했다.

해당 정책의 시발점은 19대 국회 때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은 사교육 대책 일환으로, 선행학습을 억제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선행학습 금지 대상엔 학교 정규수업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과정도 포함됐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3년 간의 일몰기한을 뒀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1·2학년 방과후학교에서 영어수업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이와 연계해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를 통보했다. 정책 시행 기간도 올해 3월부터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자 "확정되지 않았다"며 결정을 번복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지난 9일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만찬 자리에서도 이런 우려가 전달됐다.

교육부와 여당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폐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는 9000여명이 동참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교육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 것이다.

유치원 교사들도 불만을 표했다.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이사장은 "유치원 영어 수업은 노래배우기, 율동하기, 게임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선행학습이 될 수 있느냐"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금지하면 오히려 학부모들은 사교육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 달 만에 백기를 든 교육부는 초등 1·2학년 영어 수업 금지마저도 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16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수업 금지 철회도 논의되냐"고 묻자 신익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표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므로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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