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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법 "최저임금 맞춰 임금오르면 통상임금 다시 산출해 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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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게 되면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만큼 연장근로 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늘어난 통상임금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의 1.5배가 아닌 따로 산출된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창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서 임금을 지급해온 만큼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의 1.5배가 아니라 늘어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남 창원의 모 택시회사에서 일해 온 황모씨 등은 지난 2010년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며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차액을 합산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이들이 받은 시급은 1460원이었지만 2010년 기준 최저임금은 4110원에 달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1인당 567만원~1924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시급 1460원에 근속수당을 합한 액수를 기본급으로 보고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만큼 그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또, 연장근로수당도 최저임금의 1.5배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인 부산고법 원외재판부(창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측이 ‘택시운행 수입이 사납금(12만원)을 넘으면 그 차액은 택시기사들의 몫’이라며 이 부분도 기본급여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 계산법과 최저임금 계산법은 서로 다른 만큼,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노동계에서는 '실무에서는 두 기준 사이의 금액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여금과 관련해 ‘증액된 기본급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동안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등 사실상 상여금을 더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며 "최저임금의 절반 이하를 받던 근로자들에게 내린 판결치곤 가혹하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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