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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김주영 "민노총과 간극 좁혀나갈 것"…최저임금 탈법 적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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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주영


김주영 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 가져

"24일 대표자회의 민노총 불참해도 참석"
"최저임금 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할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민주노총과 노동문제에 대한 입장에 큰 차이가 없다며 앞으로 있을 각종 노동현안에 연대와 공동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과 때로는 동반자로, 때로는 선의의 경쟁자로 갈 수 있지만 노동관련 문제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차이 있다면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는 물론 모든 노동현안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연대와 공동대응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참여할지를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라며 "민주노총이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같이 참여하면 가장 좋고, 회의가 열리기 전에 민노총 의결결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노사정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집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논의하는 첫 자리"라면서 "앞으로 민노총이 참여해서 노동계가 힘을 모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노총이 함께 할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 사건 공개변론과 관련해선 "현명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주일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 휴일근로에 대한 정상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리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개정안을 따로 분리해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장시간 과로사로부터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결코 여야 간 당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법, 편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위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비롯해 각 지역상담소에 최저임금 위반과 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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