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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서울교육청, 서울H여고 교사 채용비리 관련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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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H여고 교사 채용비리 감사결과 발표

서류심사항목 변경하고 심사위원 회유 드러나

뉴스1

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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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인 H여고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청탁을 한 교직원들에 대해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지난해 3월 H여고 영어과 교사 채용비리 의혹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원 6명의 부정청탁 사실을 확인해 이들의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용비리에 깊숙이 개입한 행정실장(파면), 교무부장(해임), 영어과 대표교사(해임) 등 3명에게는 중징계 처분을, 함께 연루된 교감(감봉)과 심사위원 교사 A(감봉)·B(견책)씨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는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징계처분을 요구한 첫 사례다.

H여고 영어과 교사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해 1월 영어과 대표교사 A씨가 해당학교 기간제교사 출신 B씨의 합격을 위해 서류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전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은 심사위원들을 회유·청탁을 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B씨의 가족과 친분이 있던 전임 교장 요청에 따라 측근인 교무부장을 비롯해 행정실장과 영어과 대표교사 A씨가 이번 일을 추진한 것으로 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보고 있다. 교무부장은 전임 교장에 이어 현재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H여고 교사 채용단계는 4단계를 거친다. 1단계 필기시험,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시강심사(수업시연), 4단계 면접심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따르면, B씨는 총 208명이 응시한 필기시험에서 1등을 했다. 필기시험 출제자는 A씨였다.

15명이 올라간 2단계에서는 B씨가 공동 2등을 했다. 서류상 B씨는 경쟁자들에 비해 합격확률이 가장 낮았지만 A씨가 객관적 서류심사 항목을 주관적 평가항목으로 변경해 B씨의 순위를 의도적으로 올린 것으로 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보고 있다.

또 2~4단계에서 심사위원을 모두 H여고 교사로 구성해 객관성·공정성을 훼손한 의혹도 있다. A씨는 해당 단계 심사위원에도 포함돼 있었다.

전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은 A씨가 이런 부정행위를 하도록 회유했고 또 2~4단계 심사위원들에게도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4월 A교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기소처분을 받았다. 교무부장과 행정실장EH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사립학교 교원채용과 관련해 청탁만으로 처벌받는 최초 사례가 된다.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립학교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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