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준은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가구로 가구원이 2명 이하면 200만원, 3명이면 300만원, 4명 이상이면 400만원씩 지원된다.
종전에는 가구원에 관계없이 300만원씩 줬다.
군은 올해 6천만원을 들여 귀농인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간 임시 거처로 빌려 쓸 수 있는 귀농인의 집 4호와 5호를 마련할 계획이다.
귀농인의 집 |
군은 2015년에 귀농인의 집 1·2호를, 지난해 3호를 마련했다.
군은 올해 250가구 490명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29가구 1천414명의 귀농·귀촌인을 끌어들였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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